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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어떻게 선정 될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4-10


투표소 설치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소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투표구마다 설치 :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 마다 설치 (투표구란?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구역)
투표하기 편리한 곳 :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설치 금지 장소 : 병영 및 종교시설 안 투표소 설치 금지(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허용)

 

투표소 설치장소 선정기준
교통 접근성 :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
장애인 편의성 :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규모의 적정성 :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다음의 장소에는 가급적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음
- 구/시/군 위원회의 사무소 또는 개표장소와 동일한 건물의 구내
- 식당, 다방, 음식점 등 유흥/접객업소
-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장소 등


투표소 결정공고
선거일 전 10 일까지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투표소 안내/홍보 :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안내문 발송 :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약도 포함), 투표시간 등을 게재하여 매 세대에 발송
선관위 홈페이지 & 각종 포털 사이트 : 투표소 위치 안내 및 검색 시스템 구축/운영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안내/홍보 : 현수막 게시, 종전 투표소에 안내문 첨부, 안내요원(도우미) 배치 등 투표소 변경에 따른 안내/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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