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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12-16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농협, 수협, 산림조합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투표대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을 참조하여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3.10]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선거공보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어깨띠, 명함 등 이용 :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이용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금지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제한기간 : 2014.9.21~2015.3.11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 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 1390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분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 지급 처리

 

blog : blog.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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