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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표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3-24

1인 7표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4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7개 선거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5개 선거(1인 5표)-제주특별자치도

1차(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2차(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4개 선거(1인 4표)-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주의하세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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