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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설치 기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27

투표소 설치 기준

 

-투표구 마다 설치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 마다 설치(투표구란?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구역)
-투표하기 편리한 곳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설치 금치 장소
 : 병영 및 종교시설 안 투표소 설치 금지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허용)

 

투표소 설치장소 선정기준

-교통 접근성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규모의 적정성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다음의 장소에는 가급적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음
-구.시.군 위원회의 사무소 또는 개표장소와 동일한 건물의 구내
-식당, 다방, 음식점 등 유흥.접객업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장소 등

 

투표소 결정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투표소 안내.홍보-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안내문 발송: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약도 포함), 투표시간 등을 게재하여 매 세대에 발송
-선관위 홈페이지&각종 포털 사이트: 투표소 위치 안내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내 투표소 찾기'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안내.홍보: 현수막 게시, 종전 투표소에 안내문 첩부, 안내 도우미 배치 등 투표소 변경에 따른 안내.홍보 실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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