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기간
2012.11.27(화)~12.18(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방법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2. 공개장소 연설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3.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
4.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5.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거리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선거구민에게 인사, 후보자 명함배부, 전화이용 지지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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