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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선거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1-23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선거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주요 궁금사항

 

01. 미성년자도 온라인상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나요?
유권자: 1993.12.20 이전 출생(19세 이상), 주민등록 등재, 선거권 보유, 공무원/언론인이 아닌자
비유권자: 1993.12.21 이후 출생(19세 미만), 선거권 미보유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02.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는?
: 홈페이지/카페/블로그, SNS&Messenger/ 전자우편-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03. 선거 운동을 돕고 돈 받을 수 있나요?
후보자-선거사무 관계자(수당, 실비 지급 가능)
*선거 사무 관계자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사무장/선거 연락소장/선거 사무원/활동 보조인/회계 책임자

 

04. 후보자가 제공하는 금전.물품.음식물을 받았을 때, 유권자가 받는 제재는?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 과태료. 최대 30,000,000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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