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29.~3.30.)과 선거일(4. 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3. 27.)부터 선거일
전 3일(3.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보궐선거 4월 3일(수)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3월 29일(금) ~ 3월 30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더 멀리 보고, 더 부지런히 뛰는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엄정중립의 자세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투표
3.29.(금)~3.30.(토)
오전 6:00 ~ 오후 6:00
재ㆍ보궐선거 실시지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투표할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관내선거인이라면? 해당 구ㆍ시ㆍ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0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02 본인확인기재 손도장을 쩍거나 서명
03 투표용지 받음
04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음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ㆍ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외 선거인이라면? 해당 구ㆍ시ㆍ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0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02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03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받음
04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음
선거일 투표
4.3.(수)
오전 6:00 ~ 오후 8:00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투표할때 필요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선거일 투표 이렇게 하세요
0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02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03 투표용지 받음
04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음
거소투표 신고기간 3.12.(화) ~ 3.16.(토)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ㆍ시ㆍ군(읍ㆍ면ㆍ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거소투표 대상자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재ㆍ보궐선거 일정
3.12.(화) ~ 3.16.(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3.14.(목) ~ 3.15.(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21.(목) 선거기간개시일
3.22.(금) 선거인명부 확정
3.29.(금) ~ 3.30.(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4.3.(수) 선거일 오전 6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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