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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리플릿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12-23


 

"깨끗한 선거가 조합의 가치를 올립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 2015년 3월 11일(수)
대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을 참조하여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깨끗한 선고,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년 2월 26일 ~ 3월 10일)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첨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시사무소에 첨부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2015년 3월 11일(수) 선거일 오전 7시 ~ 오후 5시까지
주요선거일정
기부행위 제한 기간 : 2014년 9월 21일(일) ~ 2015년 3월 11일(수)
선거인명부 작성 : 2015년 2월 20일(금) ~ 2월 24일(화)
후보자 등록 : 2015년 2월 24일(화) ~ 2월 25일(수)
선거운동 기간 : 2015년 2월 26일(목) ~ 3월 10일(화)

선거인명부 확정 : 2015년 3월 1일(일)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2015년 3월 3일(화) 까지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기부행위금지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14년 9월 21일(일) ~ 2015년 3월 11일(수)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 ~ 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 Election Commission)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농협, 수협, 산림조합)
깨끗한 한 표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투표시간 내 꼭 투표하세요!(오전 7시 ~ 오후 5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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