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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기부행위 상시제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9-17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금전이나 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국회의원 참참이는 추석을 맞이하여

경로당에 방문해서 음료수 등 물품을

제공하고자 알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알리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평상시는 물론 추석에도 기부행위를 해선

안돼!"

 

이에 참참이는 당황했지만,

알리의 친절한 설명에 귀 기울였답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 방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행위 근절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돼!"

 

옆에 있던 바루도 한 마디 건넸어요.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돼~

공직선거법을 꼭! 확인하기!!"

 

국회의원 참참이는

기부행위를 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

위법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국번 없이 1390​

오늘의 용어풀이

기부행위 상시제한

국회의원, 정치인,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것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후보자의 가족, 제3자까지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상시금지하고 있음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출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기부행위 상시제한>|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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