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안내 포스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투표를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거주불명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1.선거안내 - 거소투표: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 후 거소투표 간으 - 사전투표:4월10일(금)~4월11일(토) 오전6시~오수6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선거일투표:4월 15일(수)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02)503-1114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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