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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게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3-23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7. 4. 11. ~ 4. 15.(5일간)                                   

□ 신고서식: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 또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선상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승선 예정 선원(서면신고)

-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신고)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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