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인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 신 고 자 : 후원회의 대표자
-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 신 고 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 붙임서류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후원회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