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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금지사례 안내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10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금지사례 안내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후보자 및 특정 정당의 자문위원이나 멘토 등 누구든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 없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예 -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는 국민의 힘! 신나는 투표날 4.11’)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

정당대표자․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전송하는 자가 투표소 밖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 당원이 대가를 받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참여 권유내용보다 강조하거나 기호․사진이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불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2. 다음과 같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제한됩니다.

기표소내에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붙임 : 관련 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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