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선출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원이 아닌 중립적 인사 중에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법관, 교육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 또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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