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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에 관하여
내용
정치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곰캐릭터를 이용하여 귀엽게 각색을해 상품화를 시키고자합니다. 열쇠고리 피규어 usb상품등을 만드는데 있어 정치인 각각의 동의를 받으면 상품화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이나 공직관리법에 저촉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각 정치인 실명을 언급을 안하고 상품화를 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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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의 캐릭터를 형상화한 인형 등 입후보예정자를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상품 또는 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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