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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내용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채용되어 21일간 일을 하였으나 12일치 임금 84만원을 수령하고 9일치 63만원을 아직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을길이 없어보이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관계자의 임금 체불 등 해당 후보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안이므로 관련기관인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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