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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현수막 관련 질문
내용
가로수에 선거 현수막 거는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만약 불법이면 아무나 임의로 떼어도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에 따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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