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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의 임기에 관해 초일불산입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
내용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자로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언론사들에서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하는데, 일부 네티즌의 의견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경에 당선을 결정했으므로 그때부터 대통령의 임기 및 직무가 시작되었으니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적용되어서 초일불산입으로 2022년 5월 10일까지가 임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민법에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제157조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본 민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제70조와 「민법」제6장 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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