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자로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언론사들에서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하는데, 일부 네티즌의 의견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경에 당선을 결정했으므로 그때부터 대통령의 임기 및 직무가 시작되었으니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적용되어서 초일불산입으로 2022년 5월 10일까지가 임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민법에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제157조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본 민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