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법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신다 하셨지만 시민 개인으로서는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 해석해 주셨다시피 공중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특히 공휴일)에 대해서, 복합다중시설도 아닌 순수한 거주자가 밀집되어 있는 3550세대 아파트에서의 유세 행위로 부터 사생활은 어느 선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상가, 놀이터 등 고정 된 특정위치도 아닌 아파트 동 사이를 돌며 무작위로 확성기 유세를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수 있도록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선관위 견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