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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 주택가 유세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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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휴일 오후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돌며 유세차로 확성기에 대고 유세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입니까? 맨 꼭대기층까지 웅웅거리며 울리는 통에 휴식에 방해를 받았는데요. 이건 지나친것아닌가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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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8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공중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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