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휴대폰으로 홍보자료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용
예비후보 및 후보자가 거리유세 또는 명함 배부 나 기타 자리에서 일반유권자를 만날 때 본인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홍보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홍보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는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가 귀문과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5호에서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귀문과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무방하나,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의 사용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