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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문자메세지 관련
내용
1. 선거에 출마할 의도가 있는 자가 평소 자신의 활동들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 대해 문의

- 문자메세지 발송 대상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지인, 친구외 일면식이 있는정도까지 가능한지 여부)

- 발송 문자메세지에 발송자의 학력, 경력 등이 기재 가능하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자신의 활동내역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로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의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 직 선 거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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