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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문자로의 선거운동을 문의합니다.
내용
5월초부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자꾸 오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것은 이 많은분들이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보내는 걸까요?
제가 투표가능 연령인지 아닌지...
그리고 왜 제 지역구도 아닌곳에서 문자를 넣는겁니까? 저는 영등포인데 서초, 중랑, 중구, 심지어 고양시에서도 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후보들에게 문자를 받겠다고 동의 한적도 없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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