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의 경우 특정 후보(시의원 후보 손용락) 한사람만이 휴대폰 문자를 통해 선거운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것 차체는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사실은 문자발송에 사용되는 유권자들에 대한 휴대폰 정보(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제공받고 있는가 입니다. 몇차례 문자를 받고 나서 궁금증으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유권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는지 문의를 하니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것이라 답변을 하더군요..... 말이 않되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선관위에서는 제 휴대전화(유권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선거사무소에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실수 있는지요. 뭐. 불가능 하다면 할수 없구요. 이건에 대한 답변은 메일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