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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문자 선거운동 및 전화 홍보 관련 문의
내용
안동시 옥동의 경우 특정 후보(시의원 후보 손용락) 한사람만이 휴대폰 문자를 통해 선거운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것 차체는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사실은 문자발송에 사용되는 유권자들에 대한 휴대폰 정보(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제공받고 있는가 입니다. 몇차례 문자를 받고 나서 궁금증으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유권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는지 문의를 하니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것이라 답변을 하더군요..... 말이 않되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선관위에서는 제 휴대전화(유권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선거사무소에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실수 있는지요. 뭐. 불가능 하다면 할수 없구요. 이건에 대한 답변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2014.05.22~06.03)에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인터넷 신고 : www.1336.or.kr -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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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
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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