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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문자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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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다들 고생하시지만 휴대폰으로 선거용 문자가 시도때도 없이 날라와서 미치겠습니다. 낮에도 몇통 저녁에도 몇통~~ 도대체 이게 위법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분들이 심한것인지~~~ 또 어디서
날라오는것인지 모르겟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띄우는것은 번호를 불법으로
정보유출된것을 사용하는것으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돌아버릴 정도로 짜증납니다.
선거전에 계속 날라온다면 법적인 조치를 알아볼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위반이면 당장 그만 두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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