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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전화이용 SNS문자송신
내용
금번 지방선거홍보중 각후보들이 사전동의없이 개인휴대전화로 무차별 선거홍보문구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전화번호는 어떻게 입수했고,또,개인동의절차없이 선거공해를 일으키는 각 후보들에게 사전동의없는 문자를 더 이상 보내지않토록 해주시고,각 후보들의 불법 개인정보 입수경로를 철저히조사 부탁합니다.수고하세요.

(참고로 개인정보동의없이 SNS 발송후보 울주군의원후보 송성우,울산시시의원후보 윤시철,울산중구청장후보 박성민,울산남구청장후보 서동욱,울산시의원후보 고호근,울산교육감후보 김복만,울산시의원후보 이구섭등 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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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올바른 선거문화의 구현과 민주정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012. 2. 29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30, 052-290-073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경로 등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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