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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 자제 요청.
내용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합법인지 아닌지를 떠나 일반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만큼 많이 옵니다.
어디에 사는지 동 까지 알고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있는듯합니다.
선거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정보도 제공한적이 없고, 문자수신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출처가 심히 궁금하며, 요즘 개인정보에 관한 수많은 이슈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한 문자선거운동이나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해하고 선거에도 불신을 갖게되어 정치발전에도 악영향을 줄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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