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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용확성장치의 정의
내용
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번 6.4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음향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선거가 임박하여 관련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휴대용확성장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인데요..
과거에 답변을 해주신것을 보면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폰, 휴대용앰프, 휴대용무선앰프, 휴대용무선충전앰프스피커, 휴대용스피커등이 관련품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과거 선거에서도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
이 부분의 답변이 애매한데요, 제품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음이 사료됩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자료를 링크로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scck73/130190167589


과거 답변 예)

법 제79조의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에 부착된 것만 아니면 오토바이, 지게, 자전거에 싣고 다닐 정도의 크기이거나 베터리를 따로 분리하는 확성장치라도 동조의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우리위원회의 의견 》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베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1995. 4. 26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휴대용 확성장치는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확성장치를 말하는 바, 귀문에서 제시된 자료의 확성장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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