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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용확성장치 이용이 연설대담용 차량과 떨어져서 가능한지요?
내용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경우
기초의원은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연설대담용 차량없이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하여 연설대담 할 수 있는지요?
2.연설대담용 차량에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주변 또는 인근에서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요?
3.연설대담 시간(녹음및 녹화기 사용)은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인데,
휴대용확성장치 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 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차량용 부탁 엠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사용하던지 아니면 골목안에서 사용하던지 후보자가 주민들과 직접대면하는 선거운동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연설.대담용 차량없이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포함)는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인 골목에서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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