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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용 확성장치의 개념
내용
1.휴대용 확성장치의 출력에 관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휴대용 확정장치의 크기나 무게에 관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첨부파일과 같은 확성장치를 4년전에도 이용하였고 보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경고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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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의 출력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의 크기나 무게를 제한하는 같은 법상 규정은 없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지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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