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휴대용 확성장치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연설대담차량을 선거사무소 앞에 세워놓고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를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2. 거리가 먼 곳이 안된다면 선거사무소 건너편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돌아다니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공직선거법」제79조제4항에 따라 연설ㆍ대담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