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회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1. 후원회를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회계보고 열람을 해당관할 선관위에서 할 수있도록 하였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차지금 회계 지출 보고 열람은 어디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경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02-523-64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