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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등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본 구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구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즉각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복지위원, 통장, 반장, 봉사단체 등)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위원으로 위촉하고 연말에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모시고 후원회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1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사번항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자(복지위원, 통장, 반장, 봉사단체 등)에 대한 후원의 밤 및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답변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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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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