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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
내용
현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였고, 등록증 및 세무소에서 고유번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후원회 통장을 개설하러 가야 하는데
후원회 통장개설시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것인지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후원회 등록시 회계책임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였는데 후원회 명의로된 통장을 개설후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 신고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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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 예금계좌는 후원회 명의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후원인이 금융거래입금증을 면세영수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원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이어야 하며, 회계책임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시마다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후원회 명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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