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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 사무소 현수막 규격
내용
후원회 사무소 현수막 규격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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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의 규격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에 따라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을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허용된 간판의 규격을 초과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45조제2항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의 간판이라기보다는 당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각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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