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입니다. 본회는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사무소 정면 및 양측 설치 할 수 있는 간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며, 간판의 규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 : 정면-18m40 x 3m30/모서리-4m10 x 4m/옆면-9m30 x 7m60
○ 재질 : 천(현수막)
○ 내용 : 청주시 흥덕구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한대수 후원회 사무소
1. 간판 대신 현수막으로 해도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2. 정면/모서리/옆면 사이즈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3. 디자인 시안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4. 전화번호 기재 안해도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시다면 담당자 존함과 직통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