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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 사무소 외벽간판문의 드립니다.
내용
【 문 】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입니다. 본회는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사무소 정면 및 양측 설치 할 수 있는 간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며, 간판의 규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 : 정면-18m40 x 3m30/모서리-4m10 x 4m/옆면-9m30 x 7m60
○ 재질 : 천(현수막)
○ 내용 : 청주시 흥덕구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한대수 후원회 사무소

1. 간판 대신 현수막으로 해도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2. 정면/모서리/옆면 사이즈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3. 디자인 시안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4. 전화번호 기재 안해도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시다면 담당자 존함과 직통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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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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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11. 4. 12. 국회의원 윤상일의 질의에 대한 2011.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문] 본 의원실의 후원회 사무실을 주상복합건물인 태능에센빌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하는데(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314-1에 위치), 이 때 동 건물 상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측면에 가로 6m, 세로 10m 크기 정도의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함. 이 때 현수막 설치 위치는 창문이 없는 아파트 측면에 해당하며, 해당 아파트 주민과 협의 후에 설치 예정임. 「공직선거법」제145조와「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는 후원회 사무실의 간판현판현수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이「공직선거법」또는「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확인 (2011. 4. 12. 국회의원 윤상일 질의)

[답] 귀문의 현수막은 그 규격과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공직선거법」제145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간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1.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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