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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 기부제한 대상자 여부
내용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의 기부를 할 수 없는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상의 후원회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8조제1항은 후원회의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경영자가「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일지라도「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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