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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 구성가능 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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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출마 예상자 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후 후원회 구성 운영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언제부터 구성운영이 가능 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6조제4호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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