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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수여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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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가스(주) 근무하고 있는 안전기획팀 김갑배입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서울, 경기지역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포스터, UCC, 사진,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작품을 공공장소에 전시하여 일반 시민에게도 가스안전의식 고취로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에 대한 가스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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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요약

후원명칭 요청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행사기간 : 2014년 3월24일 ~ 4월25일(작품접수 기간 및 심사 후 상장수여)
상장수여 : 2014년 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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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에 의한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포함여부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관련 상장수여 가능여부
- 단, 후원 및 상장요청 시 부상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해석으로 판단하게 되면 후원명칭은 사용이 불가능 하고 상장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고 있는 가스안전공모전 행사의 성격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중인 행사임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러 가지 판례 등을 확인하여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수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작년 결과 및 올해 계획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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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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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2014. 4. 5. ~ 6. 4.)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후원명의 제공 포함)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발된 우수 초중고등 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명의의 상장 및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2014. 2. 4. ~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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