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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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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후원담당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제4호에 의거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울시에서는 후원기관명칭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서울시의회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단체 행사의 후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가 그 명의로 시민단체 주최 행사를 후원(후원명칭 제공 포함)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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