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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금 모집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서
내용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특정 지하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공식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주고 있는데, 후원자의 각자의 성명 바로 옆에 그 특정회사 이름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역사의 이름을 기재한 채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후원금을 입금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또는 그 회사와 관련된 자금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돈으로 임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지 여부에 관하여 이른 시일 내에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특정 후원회에 후원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성명과 특정 회사명 등을 병기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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