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특정 지하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공식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주고 있는데, 후원자의 각자의 성명 바로 옆에 그 특정회사 이름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역사의 이름을 기재한 채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후원금을 입금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또는 그 회사와 관련된 자금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돈으로 임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지 여부에 관하여 이른 시일 내에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