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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광고 방법
내용
정치자금법 제15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광고 방법은
가. 전화 (자동송신장치 설치는 제외)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 발송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원회 또는 후원회 대표자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고지 광고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가능하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는 범위에
지지호소 (후보자를 찍어달라, 한표를 부탁한다 라는 표현 등)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후원회 또는 후원회대표자의 명의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 또는 그 대표자가 「정치자금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나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행위 제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안내장 발송 제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중(「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상시)에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제1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될 것입니다.

3. 문 2의 안내장 발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 따른 안내장에 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09조 또는 제254조 및 「정치자금법」 제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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