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5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광고 방법은
가. 전화 (자동송신장치 설치는 제외)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 발송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원회 또는 후원회 대표자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고지 광고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가능하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는 범위에
지지호소 (후보자를 찍어달라, 한표를 부탁한다 라는 표현 등)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후원회 또는 후원회대표자의 명의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