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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토론 수화통역방송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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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방송토론, 청각장애인 남모를 하소연


1명 통역사가 부담…헷갈리는 토론자, 집중력 뚝

장애인문화누리, “2명 이상 통역사 대책 세워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4 12:54:09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네이버TV캡쳐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네이버TV캡쳐

지난 23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가 시청률 38%를 찍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남모를 하소연을 이어지고 있다.

2시간 선거토론 방송 내내 수화통역사 1인이 대선후보 5명의 이야기를 통역하는 만큼,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지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선거토론 방송시 2명 이상의 수화통역사가 한 화면에 출연시키고 수화통역 방송의 창도 지금 보다 확대해 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24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19일 진행한 토론방송에도 후보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화통역사 한 명이 2시간 동안 교대 없이 진행됐다. 수화통역 화면도 오른쪽 하단의 작은 원 형태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화통역현장에서 20분 단위로 수화통역사를 교체하는 것이 적당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육체적인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져 내용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번 연속 이어진 대선 토론방송에서 통역사 한 사람이 끝까지 통역을 맡아 “어느 후보가 이야기하는지 헷갈렸다”는 당사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선거토론 방송을 할 때 2명 이상의 수화통역사가 한 화면에 출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도 수화통역사 추가 배치 등 방안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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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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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중계방송사(공영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방송제작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중계방송사(공영방송사 등)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권자의 시청권과의 조화, 방송제작현실, 토론 진행방식, 공정성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4. 28.)에서 수어통역사 표출화면을 일부 확대(타원형⇒사각형)한 바 있으며, 수어통역 시 어떤 후보자가 발언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또한, 초청 3차 토론회(5. 2.)에서는 수어통역사 표출화면 확대, 자막방송 시 화자 전환에 따라 글자색에 변화를 주고, 후보자별 호칭 표시(예 : 문, 홍, 안, 유, 심) 병행 등 개선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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