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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정보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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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함은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이해하고 잘 투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사선거구 후보중 한 후보의 전과기록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재) 자필로 썼습니다. 정자체가 아닌 흘림체로

발송된 선거공보에 보면 전과기록란에 깨알같은 글씨크기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범죄기록같은경우는 더더욱이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 즉각적인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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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와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공직선거법」상 글자체와 글씨 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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