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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의 출마지역/이름/후보가 들어간 전국음성대표번호 키워드 사용시 선거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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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일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전국음성대표번호 (대표번호 : 1641, 1636, 1680)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예비후보 등록전에는
집 또는 개인사무실로, 예비후보 등록후에는 후보사무실 등의 전화로 개통하여 사용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o 다음 : 전국음성대표번호 + 키워드(출마지역, 후보이름, 후보를 차례로 나열한 키워드 사용)
" 예, 1641 [누르고] 『성남수내 홍길동 후보』 "
2. 그리고, 명함 등에 위 1의 음성대표번호를 전화번호와 병기하여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부?
3. 마지막으로, 만약 위 1, 2항이 내용의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시점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알려주세요.

※ 전국음성대표번호(1641 등) : 일반 전국대표번호(1588,1577 등)처럼 "1641" 등을 누르고 뒷자리 번호대신 음성으로 말을하면
설정된 사무실 등 전화로 연결되는 대표번호서비스 (예, ☎ "1641 [누르고] 『성남시 홍길동후보』" 말하면 사전에 설정된
전화번호[예, 031-750-77XX]로 착신 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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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예비후보자가 “전국음성대표번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명함 등으로 음성대표번호를 선전하면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 전에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행사장 등에서 귀문의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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