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일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전국음성대표번호 (대표번호 : 1641, 1636, 1680)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예비후보 등록전에는
집 또는 개인사무실로, 예비후보 등록후에는 후보사무실 등의 전화로 개통하여 사용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o 다음 : 전국음성대표번호 + 키워드(출마지역, 후보이름, 후보를 차례로 나열한 키워드 사용)
" 예, 1641 [누르고] 『성남수내 홍길동 후보』 "
2. 그리고, 명함 등에 위 1의 음성대표번호를 전화번호와 병기하여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부?
3. 마지막으로, 만약 위 1, 2항이 내용의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시점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알려주세요.
※ 전국음성대표번호(1641 등) : 일반 전국대표번호(1588,1577 등)처럼 "1641" 등을 누르고 뒷자리 번호대신 음성으로 말을하면
설정된 사무실 등 전화로 연결되는 대표번호서비스 (예, ☎ "1641 [누르고] 『성남시 홍길동후보』" 말하면 사전에 설정된
전화번호[예, 031-750-77XX]로 착신 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