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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의 직계비속(장남)이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수 있나요?
내용
후보자의 직계비속(장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역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외 시간에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같은 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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