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의 조합원참여
내용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자가 협동조합 언론사 창간에 일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지관련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874-976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