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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의 재산신고에 대하여
내용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중 금, 은, 보석의 신고대상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수년간 여러종류의 금, 은, 보석을 500만원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본 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500만원이상에 해당이 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 은, 보석을 합하여 그 합계액이 500만원인 경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유자별 금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 032-42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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