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의 음성녹음의 ARS 투표참여 및 공약 홍보 가능여부?
내용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전화 ARS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되면 "안녕하십니까? 00당 후보 000입니다. 오늘 30일 금요일과 내일 토요일은 사전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인근 동사무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0발전에 대한 저의 공약을 듣고 싶으면 전화기버튼 0번을 눌러주시면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0번을 누른 상대에게 상담원 연결)"을 할 경우 가능 여부를 빨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ARS 자동전화를 이용하여 단순히 투표참여 권유 및 선거운동정보 전달을 위한 상담원 연결 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들려준 후, 상담원 연결에 동의하는 유권자에게 상담원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에 의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상담원 연결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 후보자의 기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