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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의 선거운동중 회계책임자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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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명함 배부만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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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Ο공직선거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명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Ο따라서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두는 선거사무원과는 본연의 업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Ο다만, 회계책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ㆍ윗옷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Ο회계책임자도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Ο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선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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